2025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,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시나요?
지금 바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, 최신 금액까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!
✔️ 지원 대상: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
✔️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✔️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,100만 원 이하 등
✔️ 지원 금액: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(최대 월 153만 원 이상)
✔️ 신청처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생계비 외에도 입원비, 수술비, 진료비 등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한
‘긴급의료비 지원’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걱정이 크시다면,
지금 바로 아래 글에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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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자격조건 및 위기상황 기준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정부가 단기간 생계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**'위기상황'**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✔️ 1. 위기상황 인정 사유 (법적 기준)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기상황으로 판단되어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
- 가정폭력, 학대, 성폭력 피해 등으로 주거 불안 또는 생계 곤란이 발생한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, 전기 단전 등 재난 피해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
-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
- 출소자나 노숙자 등 보호 종료 후 생계 기반이 없는 경우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위기 상황
-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
- 자살 고위험군,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
- 가족에 의한 방임·유기 등으로 거리 노숙 중인 경우
-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급히 옮겨야 하는 경우
-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
💡 특히 실직·질병·이혼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
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2. 소득 요건
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여야 하며,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1인 가구 | 1,794,010원 |
2인 가구 | 2,949,494원 |
3인 가구 | 3,769,015원 |
4인 가구 | 4,573,330원 |
5인 가구 | 5,331,144원 |
6인 가구 | 6,048,604원 |
※ 7인 이상은 1인당 692,717원씩 추가
✔️ 3. 재산 요건
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대도시 | 2억 4,100만 원 이하 |
중소도시 | 1억 5,200만 원 이하 |
농어촌 | 1억 3,000만 원 이하 |
✔️ 4. 금융재산 요건
일상생활유지비 +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1인 | 8,392,000원 |
2인 | 9,932,000원 |
3인 | 11,025,000원 |
4인 | 12,097,000원 |
※ 주거지원 신청 시엔 200만 원이 추가된 기준이 적용됨
※ 7인 이상은 1인 증가당 924,000원씩 추가
🧾 정리하자면
- **세 가지 조건(소득, 재산, 금융재산)**을 모두 충족하고,
-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실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 후,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→ 사후 심사까지 진행되며
조건 충족 시 최대 6개월간 생계비가 지원됩니다.
💰 가구별 생계비 지원 금액 (2025년 최신 기준)
2025년 긴급복지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월 지급됩니다.
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
✔️ 월별 생계지원금 표
1인 가구 | 730,500원 |
2인 가구 | 1,205,000원 |
3인 가구 | 1,541,700원 |
4인 가구 | 1,872,700원 |
5인 가구 | 2,186,500원 |
6인 가구 | 2,485,400원 |
7인 이상 | 1인 추가 시 289,700원씩 추가 |
📌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, 상황이 지속되면
지방자치단체장 판단 +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🔄 예시 계산
- 4인 가구가 3개월간 지원을 받을 경우
→ 1,872,700원 × 3개월 = 5,618,100원 생계비 지급 - 7인 가구의 경우
→ 6인 기준 2,485,400원 + 289,700원 = 2,775,100원/월
생계비 외에도 입원비, 수술비, 진료비 등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한
‘긴급의료비 지원’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걱정이 크시다면,
지금 바로 아래 글에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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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️주의사항
- 생계비는 가구 전체 단위로 계산되며,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, 기초연금 수급 중일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생계비 외에도 상황에 따라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연료비 등 부가지원도 병행 가능합니다.
📎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,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**를 통해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.
✅ 신청 방법 요약
- 본인 또는 가족, 이웃, 지자체 공무원,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
- 전화 접수 후 현장 조사 → 심사 → 결정 → 지급까지 긴급 상황에 맞춰 빠르게 처리
- 상황이 급박할 경우, 사후 신청 및 보완서류 제출이 허용되기도 함
🏢 신청 기관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주소지 관할)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접수 가능
- 온라인 신청 불가, 반드시 오프라인 접수 또는 전화 문의 필요
🧾 제출 서류 목록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상황에 따라 일부 생략되거나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공통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사본 |
소득 | 급여명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사업소득원 등 |
재산 | 부동산 등기부등본, 전·월세 계약서, 자동차 등록증 |
금융재산 | 통장사본,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|
위기상황 증빙 | 입원확인서, 실직 확인서, 가출·구금사실 확인서 등 |
기타 | 신청서, 위기상황 진술서,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 등 |
📌 중요:
긴급 상황에서는 먼저 접수한 뒤, 지원 후에 사후 서류 제출이 허용되며
공무원 현장 조사 및 상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🕐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
- 접수 후 1~2일 내 현장 확인
- 심사 및 결정 통보: 평균 3~5일 이내
- 생계비 지급: 결정 다음날부터 신속 지급
💡 신청 팁
-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추가 신청 가능하니 한 번에 문의해 보세요.
-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☎129 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 대행 지원이 가능합니다.
🔗 자주 묻는 질문 & 오해 바로잡기 (FAQ)
❓ Q1.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?
👉 아니요.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다만 의료비·주거비·교육비 등은 일부 예외로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.
❓ Q2.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👉 아닙니다. 긴급복지는 위기상황 중심의 선별지원 제도입니다.
중위소득 75% 초과자라도 실직, 질병,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이 명확하다면 예외 승인 가능합니다.
❓ Q3. 금융재산 기준은 통장 잔고 기준인가요?
👉 맞습니다. 금융재산은 예금·적금·보험해약환급금·주식 등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합니다.
다만, **생활필수비(생활준비금)**는 일부 공제되며, 주거비 포함 시 기준이 완화됩니다.
❓ Q4. 신청하면 꼭 현장조사를 받나요?
👉 네.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가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만,
병원 입원, 격리 등 상황에 따라 전화 조사 또는 서류 대체로 조정 가능합니다.
❓ Q5. 과거에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?
👉 가능합니다. 단, 동일 사유로 2년 내 재신청 시에는
지원 사유의 변화와 추가 위기상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.
❗ 오해 바로잡기
"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" | → 재산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, 부채 고려됨 |
"온라인 신청 가능" | →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또는 129 전화 접수 |
"생계비만 지원됨" | → 의료비·주거비·교육비 등 복합 위기 대응 가능 |
🔎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?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 목적
- 실직, 질병, 사고, 가정 해체,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대상으로
-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정액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✅ 지원 대상 요약
위기상황 예시 | 실직, 중한 질병,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정폭력, 구금, 가출 등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75% 이하 |
재산 기준 | 대도시 2억4,100만 원, 중소도시 1억5,200만 원 등 |
금융재산 기준 | 일반 600만 원 이하, 주거지원 포함 시 800만 원 이하 |
✅ 핵심 특징
- 신속한 지원: 신청 후 1~5일 이내 현장 조사 및 지원 결정
- 단기간 지원: 3개월 기준,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연장
- 다양한 위기 대응: 생계뿐 아니라 의료·주거·교육·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도 가능
📞 신청 안내
- 문의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방문신청: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✅ ‘긴급의료비 지원’ 제도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크신가요?
‘긴급의료비 지원’ 제도를 활용하면
입원비, 수술비 등도 긴급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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