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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세 납부 대상, 금액, 납부 기간과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.
실수로 체납하거나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
이 글을 꼭 확인하고 바로 참고하세요!

✅ 주민세란?|개념부터 종류까지
**주민세(住民稅)**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사업체로부터 걷는 지방세입니다.
해당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운영(도로, 복지, 치안 등)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금입니다.
💡 주요 특징
과세 주체 | 각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청) |
세금 종류 | 정액 과세 중심 (소득 기준 아님) |
납부 시기 | 매년 8월 (일부 유형은 7월 신고 기준) |
납부 대상 | 개인 세대주, 개인·법인 사업자, 일정 규모 이상 종업원 급여 사업장 등 |
납세 의무 기준일 |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 또는 사업장 |
🔎 주민세의 3가지 유형
- 📌 개인분
- 대상: 7월 1일 기준 세대주
- 금액: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11,000원
- 방식: 고지서 납부
- 🏢 사업소분
- 대상: 7월 1일 기준 사업장 보유 개인·법인 사업자
- 금액: 개인 55,000원,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
- 방식: 신고 후 납부
- 👨💼 종업원분
- 대상: 종업원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장
- 금액: 급여 총액 × 세율 (0.5%)
- 방식: 신고 후 납부
🧾 주민세는 왜 내야 할까?
- 주민세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·안전·환경·인프라 서비스의 재원이 됩니다.
-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, 가로등, 공공시설, 주민센터 등 운영에 사용됩니다.
- 적은 금액이지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, 미납 시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주민세 개인분|2025년 기준
✅ 1. 납세 대상
-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‘세대주’
-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.
-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한 세대당 1명에게만 과세됩니다.
-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과 대상입니다.
📌 ‘1인 가구’도 세대주라면 부과 대상입니다.
📌 맞벌이 부부처럼 공동 세대주일 경우 1명에게만 부과됩니다.
💰 2. 납부 금액
- 기본 금액: 11,000원
-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동일하지만, **일부 지역(예: 제주, 세종)**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세대원의 수,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정액 부과됩니다.
🗓️ 3. 납부 기간
- 2025년 8월 16일(금) ~ 8월 31일(일)
(매년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.)
📬 4. 고지 방법
- 우편 고지서: 세대주 주소지로 발송
- 전자 고지: 카카오페이, 토스, 네이버페이 등에서 전자 고지 수령 가능
-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해도 납부 가능
💳 5. 납부 방법
온라인 납부 | 위택스, 인터넷지로 |
모바일 앱 | 카카오페이, 토스, 삼성페이 등 → ‘지방세 납부’ 메뉴 |
은행 창구 |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 |
CD/ATM | 고지서 바코드를 통해 무통장 입금 가능 |
ARS 전화납부 | 지자체별 지방세 ARS 전화 이용 (예: 1544-5702 등) |
지방세입계좌 |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(입금자명/예금주 없이 자동 수납됨) |
❗ 6. 납부 지연 시 불이익
- 가산세 3% 부과
- 계속 미납 시 → 재산 압류,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조치 가능
- 특히 납세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🙋 7. 자주 묻는 질문
Q. 7월 2일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납부하나요?
→ 7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. 이사와 무관하게 기준일이 중요합니다.
Q. 세대주가 바뀌었는데 고지서가 전 세대주 이름으로 왔어요.
→ 마찬가지로 7월 1일 당시 세대주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며, 이후 변경은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.
Q. 납부를 깜빡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→ 위택스에서 미납 세금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.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개인분은 작지만 놓치면 불이익이 따르는 세금입니다.
특히 자동 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,
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🏢 주민세 사업소분|2025년 기준
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민세 사업소분은 일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는 다릅니다.
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,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✅ 1. 납세 대상
-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- **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소(사무실, 공장, 매장 등)**를 둔 경우 부과
- 지점, 출장소, 공장, 영업소 등 별도 사업소도 납세 대상
📌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.
🧾 2. 과세표준 및 세액 기준
● 개인사업자
- 기본 세액: 55,000원
- 지역·업종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 적용
● 법인사업자
-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
- 아래 표 참고:
소규모 법인 | 1억 원 이하 | 55,000원 |
중소기업 | 1억 초과 ~ 10억 원 이하 | 150,000원 |
중견기업 | 10억 초과 ~ 100억 원 이하 | 375,000원 |
대기업 | 100억 초과 | 500,000원 |
✅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가 여러 곳인 경우,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과세됩니다.
🗓️ 3. 납부 기간
- 2025년 8월 1일 ~ 8월 31일
(매년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.)
📬 4. 신고·납부 방법
● 납부 방식은 “신고납부”입니다.
- 고지서가 오더라도,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신고 가능
●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
-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💳 5. 납부 방법
온라인 | 위택스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후 납부 |
방문 신고 |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후 신고 및 납부 가능 |
ARS, 금융앱 | 납부만 가능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지원 가능 |
❗ 6. 납부 지연 시 불이익
- 가산세 3% +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추가 이자 발생
-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면, 사업 운영에 불이익 가능
-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,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제약 발생
🙋 7. 자주 묻는 질문
Q.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.
→ 7월 1일 기준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입니다.
폐업 예정이라면 6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 가정에서 소규모 온라인 판매도 해당하나요?
→ 실제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순 온라인 개인 판매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을 경우?
→ 각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
7월 1일 기준 사업장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
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,
누락 시 가산세나 체납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확인하세요.
📥 납부 방법 요약
❗ 납부 지연 시 불이익
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.
가산세뿐 아니라 신용, 재산, 행정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💸 1. 가산세 부과
● 가산세율
- 기본 가산세: 세액의 3%
- 납부기한(2025년 8월 31일)까지 미납 시 자동 부과
- 지연이자: 1일당 0.022% (연 8% 수준)
- 납부기한 경과 후 매일 이자 발생
- 예: 11,000원 주민세를 30일 늦게 납부 시 → 약 13,000원 이상으로 증가
📌 2024년 1월부터 연체 이자율이 기존보다 인하(연 8% 수준) 되었으나, 누적되면 부담됩니다.
🚫 2. 지방세 체납자 등록
- 납부 지연이 지속되면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됩니다.
-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→ 입찰, 대출, 취업 등에 문제 발생 가능
-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국세청·신용정보기관에도 공유
🧯 3. 재산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
● 체납 금액이 클 경우:
- 예금, 급여, 자동차, 부동산 등 압류 조치
- 특히 차량 소유 시 → 자동차 번호판 영치, 압류 등록, 강제 매각 가능
📌 압류는 금액이 작더라도 체납 기간이 길거나 반복될 경우 조치됩니다.
📉 4. 불이익 사례
가산세 | 납부기한 경과 즉시 | 세액의 3% + 연체이자 |
체납등록 | 일정기간 경과 후 | 지방세 체납자 등록, 공공기관 업무 제한 |
납세증명서 제한 | 체납 상태 유지 시 | 입찰, 금융, 계약 등 불이익 |
재산 압류 | 반복·고액 체납 시 | 예금, 차량, 급여, 부동산 등 압류 |
번호판 영치 | 자동차세 체납 연계 시 | 자동차 압류, 주행 제한 |
🙋 꼭 기억하세요!
-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.
- 납부기한(2025년 8월 31일)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므로,
👉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사전 조회 및 납부 필수입니다.
"주민세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."
가산세뿐 아니라 체납으로 인한 행정·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,
고지서 유무와 관계없이 8월 중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!
🙋 자주 묻는 질문(FAQ)|주민세 납부 전 꼭 확인하세요!
Q1.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?
A. 아니요.
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
✔️ 고지서 누락·분실·주소 오류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,
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, 토스 등에서 본인 명의 세금 조회 및 납부 가능!
Q2.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당 1명만 내나요?
A. 맞습니다.
-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, **세대당 1명(세대주)**에게만 부과됩니다.
- 공동세대주(예: 맞벌이 부부)라도 대표 1명만 납부 대상입니다.
Q3. 이사를 했는데, 어느 지역에 납부해야 하나요?
A. 기준일인 ‘7월 1일’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.
예) 7월 5일에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어도 → 서울시 주민세 부과
Q4. 폐업했는데 사업소분 고지서가 왔어요.
A. 폐업일이 7월 1일 이후였다면 부과 대상입니다.
✔️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
그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는 정상 과세됩니다.
📌 따라서 6월 말까지 폐업신고를 마쳐야 과세 제외됩니다.
Q5.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번만 납부하면 되나요?
A. 아닙니다.
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
✔️ 서울·부산에 사업장이 있다면, 두 지자체에 각각 신고·납부
Q6. 종업원분 주민세는 누가 내나요?
A. 사업자가 납부합니다.
종업원 급여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
사업주가 종업원분 주민세(0.5%)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이는 직원 대신 내는 ‘사업장 부담 세금’입니다.
Q7. 카카오페이나 토스로도 납부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
지방세는 **지방세입계좌 연계 앱(카카오페이, 토스, 금융앱 등)**을 통해
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Q8. 주민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해요. 어디서 발급하나요?
A. 위택스 또는 가까운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✔️ '납부확인서' 또는 '세금납부증명서'로 출력 가능
✔️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
Q9. 해외에 거주 중인데도 주민세가 나왔어요. 왜죠?
A.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✔️ 실제 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 상태가 기준입니다.
✔️ 해외 이주 신고 및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과세 제외됩니다.
Q10. 주민세는 연 1회만 내면 되나요?
A. 네.
-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1회, 8월에 납부합니다.
- 종업원분은 연 1회 7월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·납부합니다.
주민세는 작지만 생활 곳곳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입니다.
헷갈리기 쉬운 기준일, 고지서 미수령, 이사 등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
7월~8월 사이 위택스에서 본인 납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납기일을 놓치면 가산세부터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.
특히 사업자나 세대주라면 매년 7~8월 사이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💡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
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, 토스에서 납부 여부를 꼭 조회하고,
8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두세요!
조금의 관심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참고해 **2025년 주민세 납부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. 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