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✅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, 공연·영화·도서·체육활동에 쓴 비용도 30% 소득공제가 됩니다.2025년부터는 헬스장·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되면서 더 큰 절세 기회가 열렸습니다.📝 공제 받기 위한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공연·도서·영화를 결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.반드시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등록된 대상자 및 가맹점에서 사용해야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✅ 1. 총급여 요건 충족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총급여가 7,000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공제 자체가 불가프리랜서(사업소득자), 자영업자, 일용직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님중요: 총급여는 세전 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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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2.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