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,생활을 이어가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.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,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만 잘 지킨다면 월급처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24 바로가기 🧾 구직급여란? 고용보험 가입자가 **비자발적 사유(해고, 계약만료 등)**로 이직한 뒤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,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📌 제공기관: 고용노동부📌 제공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, 제62조📌 지원형태: 현금지급👥 지원 대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'비자발적 이직자'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 제도입니다.이직 사유부터 고용보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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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6. 00:42